전주시, 개인주차장 없으면 차량을 사지마라

개인 주차시설 지원 사업 확대실시...최고 170만원 지원

이영노 | 기사입력 2013/07/26 [11:01]

전주시, 개인주차장 없으면 차량을 사지마라

개인 주차시설 지원 사업 확대실시...최고 170만원 지원

이영노 | 입력 : 2013/07/26 [11:01]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모습.     © 이영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포크래인 장비가 동원되고...     © 이영노
주차장 시설이 완성된 모습.     © 이영노
[전주/이영노 기자]
전주시가 개인 주차장 시설에 확대 지원한다.

26일 전주시는 차량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별도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다.

신청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녹지시설 등 여유 공간을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청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신청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단독주택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때 사업 신청시 시청 담당부서와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다.”며 “이는 담장, 대문 등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갖추고 포장, 주차라인 등을 완성하고 차량이 완전 집안으로 주차가 돼야 하는 조건하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그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차시설을 하기 전에 시설보조여부 등을 전주시 교통정책과(063)281-2806)로 먼저 문의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 4개소 및 단독주택 6개소에 총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4,700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별도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을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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