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낚시 하지마! “특별단속”

10월말까지 지정하고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8/05 [10:16]

진안군, 용담호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낚시 하지마! “특별단속”

10월말까지 지정하고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이영노 | 입력 : 2020/08/05 [10:16]

 

▲ 낚시 얌체족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여름철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기간을 10월말까지 지정하고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용담호 호소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하여 일체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와 수질 감시를 위해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은상시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순찰 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용담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용담호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