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천~만경강 취사·야영·낚시 금지...벌금 300만원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위협,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 심각해 지정 추진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4/01 [11:31]

전주시, 전주천~만경강 취사·야영·낚시 금지...벌금 300만원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위협,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 심각해 지정 추진

이영노 | 입력 : 2021/04/01 [11:31]

낚시 얌체족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는 다음 달 국가하천인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비비정 및 신천습지 일원) 6.5㎞ 구간을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주천과 만경강은 최근 낚시객과 야영객이 증가해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반쓰레기 투기 급증 △떡밥·어분 사용 및 취식 후 잔반 투기 △하천 내 차량 진입 캠핑 △갈대와 억새밭 방화 △밤샘 낚시 등으로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주천과 만경강 일부 구간을 취사·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더불어 만경강 구간은 금지지역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완주군 구역(만경강 우안)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지지역에서 취사·야영·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전주천과 삼천을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수달 보금자리·반딧불이 서식처·맹꽁이 서식지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멸종위기 동물을 발견할 수 있는 야생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전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주요 도심하천(전주천, 삼천) 전 구간이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의 혈관인 하천이 우선 되살아나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낚시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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