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후 견인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8/04 [08:20]

덕진구,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후 견인

이영노 | 입력 : 2022/08/04 [08:20]

 

▲ 주차단속 덕진구 경제교통과     ©이영노

덕진구,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후 견인

 

․ 기간:’22. 8. 4.(목) ∼ 9. 30.(금)

 

․ 내 용 :무단방치 의심차량 현장조사, 계도처리 및 계고장 부착 후 강제견인 의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후 견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인사/알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