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결과 발표...‘의원들 반발‘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8/09 [16:08]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결과 발표...‘의원들 반발‘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

이영노 | 입력 : 2022/08/09 [16:08]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심사자문결과를 발표했다.

 

-댜음은 주요내용이다.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 와 관련하여 법과 조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 했음에도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기동 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기동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의 가족회사는 이기동 의원의 지분(29.63%)과 부친의 지분(29.63%)의 합이 59.26%가 됨으로써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나, 관련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이기동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주시 관련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가족회사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3. 이기동 의원은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출직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은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4.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제도적인 한계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도보완을 권고한다.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 담당자 지정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를 조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비슷하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사사람이 그사람이다. 다 똑 같은 사람들”라고 바판했다.

 

한편, 시민들의 비난속에 신뢰성이 무너진 전주시의회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선별장 화제까지 겹쳐 정책 난관이 궁금하다.

 

 *이기동 의원 입장문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입장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소의 억울한 사정을 밝힌 바는 있으나, 이런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오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불찰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선 8기 전주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89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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