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 착수

환경부·주민·배출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본격화 시료 채취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해 폐기물 처리 투명성과 신뢰성 높여

이영노 | 기사입력 2023/12/21 [07:45]

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 착수

환경부·주민·배출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본격화 시료 채취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해 폐기물 처리 투명성과 신뢰성 높여

이영노 | 입력 : 2023/12/21 [07:45]

 

▲ 익산시 홍보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인 8~9만여 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주민, 배출업체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폐기물의 이적 처리와 침출수 제거 등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전북도·주민대책위원회·복구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성상(오염도) 조사에 따라 조사된 오염폐기물 범위를 심도별로굴착해이적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토양은 사업장 내 적치 후 오염 여부를 재차 분석·검증해 재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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