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시행 기초연금제도 성공적 정착 위해 총력

T/F팀 구성, 사업비 확보, 관련 조례정비, 홍보 등 준비 만전

김종환 | 기사입력 2014/06/16 [11:39]

울산시, 7월시행 기초연금제도 성공적 정착 위해 총력

T/F팀 구성, 사업비 확보, 관련 조례정비, 홍보 등 준비 만전

김종환 | 입력 : 2014/06/16 [11:39]
[오늘뉴스 = 김종환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초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9일 이미 박영길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하고, 3개 반(총괄반, 제도시행반, 민원응대반) 11명으로 운영 중이다. 5개 구·군도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지원단을 5월 23일 구성하고 주민홍보, 민원 응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건의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울산시는 올해 울산지역 기초연금 소요예산으로 1,06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지난 11일 기초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16일에는 시 및 구·군, 읍면동 담당자 85명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숙지 및 사전상담서비스 제공 등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 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2~1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 및 재산조사, 국민연금 연계 등을 거쳐 산정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권자로 자동 전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5월 말 현재 노인 인구 9만 4,107명 중 5만 9,644명 정도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연 6만 2,000여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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