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악용되는 조달청 ‘우수제품’ 사후관리 허점 투성

조달청, 핵심특허 무효판결에도 서류상 핵심 아니다 우수제품 인정

강효근 | 기사입력 2014/07/03 [10:02]

수의계약 악용되는 조달청 ‘우수제품’ 사후관리 허점 투성

조달청, 핵심특허 무효판결에도 서류상 핵심 아니다 우수제품 인정

강효근 | 입력 : 2014/07/03 [10:02]
 
[대전=강효근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악용되고 있는 조달청의 우수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점을 드러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6년에 도입돼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 근거가 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달 우수제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인정받은 후 이를 근거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한곳이 아닌 특허는 특허청, 성능인증은 별도 기관 그리고 우수제품 인증은 조달청으로 다원화 돼 있어 이 과정에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수질계측기를 납품하는 부산 A 업체는 경쟁사인 B사의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근거가 된 특허가 인정될 수 없는 기술임에도 특허로 인정받은 것에 의혹을 품고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 지난 6월 11일 특허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조달청 우수제품 관리규정 제21조 3항에는 업체 간 법률 분쟁으로 법원(하급심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 판결이 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 우수제품 취소와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 B사의 조달 우수제품 인정에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달청 우수제품 담당자는 “B사가 수질계측기에 대한 우수제품 인정을 받을 당시 두 개의 특허기술이 적용돼 심사를 받았다”며 “현재 남아있는 한 개 특허가 인증 당시 서류상에는 핵심기술로 기재돼 있어 무효판결은 받은 특허를 빼고 점수를 재검토한 결과 70점 이상이 돼 관련 규정에 의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B사가 조달 우수제품 인정을 받을 당시 적용된 제품이 ‘다항목 수질계측기’란 것을 고려할 때 이 제품의 핵심기술은 특허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수질측정 분야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B사가 받은 우수제품 기술을 자동차로 비교할 때 이번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엔진 부분이고, 현재 남아있는 특허는 계기판이다”며 “조달청의 판단은 엔진이 문제가 있다고 판명 난 자동차를 계기판이 우수하다고 좋은 자동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질계측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수질계측기의 본래 목적의 첫째는 수질의 정확한 측정이고, 나머지 측정된 데이터 수집과 감시 그리고 분석은 있으면 편리한 기능으로 절대적 고려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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