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민간단체 운영 문화의 집 실태’...5분 발언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을 각 동의 실정에 따라 특화
8일 이경신 의원은 제33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문화의집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5개 동에 설치되어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인 문화의집 정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2000년 1월 12일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법조문을 근거로 2000년 4월20일에 진북1동사무소 2,3층에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문화의집 민간 위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제는 “효자문화의집만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에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시장이 선출되면서 행정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치하였고 그 위원회가 문화의집 운영을 맡아서 수행하였다.”며 “그런데 2000년 11월2일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제5조1항에 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편익기능이 규정되어있고 그 기능의 예시5는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을 각 동의 실정에 따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또한, 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각 기관을 통해 문화의집이 수행기관이 되어 공모사업을 해왔다.” 며, “2011에서 2014년도까지 국`도비포함 진북문화의집이 총 4억3천여만 원, 인후문화의집이 2억7백여만 원, 우아 문화의 집이 2억7천여만 원, 삼천문화의집이 1억8천여만 원, 효자문화의집이 2억8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화의집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사업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13년 2014년에 전주시로부터 섶다리 축제 지원은 전주시 섶다리 만들기 시민모임으로 받고 수행은 효자문화의집에서 해왔다.”며 “ 이에 위탁선정 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수행사업목록에 섶다리 축제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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