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본 헌법 지방분권조항은?

민주당 "한국당과 손잡는 개헌? 그건 정권교체 아냐"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3/23 [09:59]

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본 헌법 지방분권조항은?

민주당 "한국당과 손잡는 개헌? 그건 정권교체 아냐"

이영노 | 입력 : 2017/03/23 [09:59]
▲ 윤재만 교수     ©이영노

윤재만 교수가 본 헌법 지방분권조항은

헌법 지방분권조항은 "지방자치권은 추정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국가가 형성한 국립대학은 기본권을 가질까?

스멘트는 칼 슈미트의 기본권의 무한계성과 제도의 유한계성 이론인 배분의 원리를 공격하며, 기본권도 한계가 있는 제도적 측면이 있고, 따라서 기본권도 제도라는 기본권이중성 이론을 펴면서, 국립대학 등도 기본권주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도 수가 많은 스멘트이론 추종자들로서는 다른 여러 변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스멘트가 기본권의 제도적 측면을 주장한 이상 기본권의 제도적 한계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즉, 기본권은 인위적 형성물로서 '처음부터' 국가가 그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인 기본권 자체에는 한계가 없는데 한계가 있는 제도인 국가의 법규범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스멘트는 서로 성질이 다른 기본권과 제도를 하나로 혼동해서 붙여버린 이론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런 기본권과 제도를 분리하는 시각에서 볼 때, 국립대학 등과 지자체는 (국민에 대해서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 등 연방국가에서는 주들이 지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이지만) 기본권처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기본권주체로서의 성격을 단순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새 헌법에서는 예컨대"지방자치권은 추정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민주당 "한국당과 손잡는 개헌? 그건 정권교체 아냐"] 그래? 그런 논리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일부 새누리 의원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의결시킨 것도 야합이겠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바른당은 물론 한국당의 도움까지도 받아야 입법이 가능한데, 문빠들 논리라면 모든 법률이 야합의 결과이겠네?문이 대권 잡는다고 헌법개혁도 없이, 문빠계 의원 몇 십명이 고립되어 아무런 입법지원도 받지 못하고, 문빠들이 입으로만 주장하는 '개혁'을 도대체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개혁헌법의 뒷받침도 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 모든 정치권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된 문빠정권이 무슨 개혁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것인지?2년 정도 반짝할 제왕대권은 가졌으니 검경들을 인사권으로 압박하여 (그게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일당들 수사와 공소유지 외에 더 이상 문빠정권이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게 문빠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말인가?

 

이제까지 문이나 문빠들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어떠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지금 촛불의 반사이익을 최대한 누리고 있을 뿐이다. 문은 그 반사이익을 마치 자기가 잘 해서 얻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건 문빠들이 잘 해서 받은 상이 아니다.

 

그런 정치집단이 분수를 모르고 독선에 빠져 자신들 외의 외부에 대해서는 욕설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박사모와 유사한 배타적 집단이다.그런 집단이 오로지 (레임덕을 고려하면 기껏해야 2년 정도 누릴) 제왕대권에 혈안이 되어,이제까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자 근거가 될 개헌안의 의결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방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이런 집단은 이성이 마비된 집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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