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자전거정책과 전 직원은 책임구역을 나눠 주요 도로와 공공기관 청사, 공원 등 공공장소에 위치한 자전거보관대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된 무단방치자전거에 수거예정 계고장을 부착했다.
또한, 10일 이상 계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자전거를 모두 수거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공고했다.
14일간의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무단방치자전거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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