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근거공동주택 지원을 안내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가.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보도의 소규모 보수
나. 단지 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유지보수
다. 공동주택의 지붕·외벽보수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라. 공동주택의 전기, 가로등, 가스 등 유지보수
마. 단지 내 담장 유지보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바. 그 밖에 위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단, 사용승인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최근 5년이내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총사업비 50% 지원(최대 5천만원), 50% 자부담이다.
지원방법 및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오는 4. 4.(목)일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43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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