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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구 경제교통과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덕진구는 오는 1.(일)까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횡단보도, 인도, 주차장 진입 방해 차량 등이다.
주요내용은1일 2회 이상 특별 관리지역 주변 순찰강화 및 계도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