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사망에 따른 상속부동산 자진신고납부 안내

이영노 | 기사입력 2019/10/24 [07:31]

덕진구, 사망에 따른 상속부동산 자진신고납부 안내

이영노 | 입력 : 2019/10/24 [07:31]

[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덕진구는 오늘 24.(목)일까지 상속부동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대상은 ‘19. 9월중 사망한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이다.

 

내용은 신고납부기한 및 방법, 문의사항 등 관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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