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이에 정비반과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오늘(5.월)부터 ~ 내년 1. 6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따라서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현수막, 에어간판,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이다.
중점 정비사항은 오래 방치된 불법 유동광고물 즉시철거, 차량 통행 불편 유발 에어풍선 및 입간판 설치 업소 계고장 발부, 상습 불법 광고주․게첨자 추적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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