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덕진구는 토지 타 용도 사용 불법사용을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4. 30일까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 31건 99필지다.
점검내용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만료시 농지로 원상복구 여부, 농지의 불법용도 변경 여부 등이다.
점검이유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농지분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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