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中유학생과 불륜 관계 경찰관...직위해제
의무위반 경찰관 발생에 따른 직무고발 등 경찰 조치사항
이영노 | 입력 : 2016/12/22 [04:19]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013. 10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로 알게 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여,22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P경사(남,39세)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부서에 직무고발 하였다.
P 경사는 2013.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시, 0대 어학연수생으로 있던 A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이후 불륜 관계를 맺어 오면서, 2015년에 A씨와의 관계에서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2016년에는 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 경사는 A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지난 11월 25일 A씨의 진술 확보 후 즉시 조사에 착수, P경사 상대로 사실 조사하였으며, 폭행․협박 등 범죄혐의가 있어 11월 26일 전북경찰청 수사과에 직무고발, 11월 30자 직위해제 하였다.
P 경사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징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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