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서 ...정비차량 운전자 사망사고

전방주의태만 원인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3/13 [08:18]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서 ...정비차량 운전자 사망사고

전방주의태만 원인

이영노 | 입력 : 2017/03/13 [08:18]
▲ 전북경찰청 마크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은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2km(전북 고창 소재)에서 사고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사고 차량은 1차량인 화물차 A(남, 62세)이 2차량인 1t 화물차 B(남, 48세)을 1차량 측면을 추돌했다.

 

1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으로 2차량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사고는 1차량이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진행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서 조치 중인 운전자B를 충격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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