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상습공갈 및 업무방해 동네조폭 검거

신규개업 영세식당 등에 취업 등 공갈요구액 2,000만원, 실수령액은 900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5/15 [13:30]

전북경찰청, 상습공갈 및 업무방해 동네조폭 검거

신규개업 영세식당 등에 취업 등 공갈요구액 2,000만원, 실수령액은 900

이영노 | 입력 : 2017/05/15 [13:30]
▲ 전북경찰청 마크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김현익)는 동네조폭 피의자 A(44세, 여)등을 구속했다.

 

피 해 자는 B (34세, 남)씨 등 14명으로 이들은 신규개업 식당에 취업하여 1∼10일간 일을 하면서 종업원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업주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만두라 하면 1~2개월분 급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욕설과 협박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민원 신고 및 수십 통 전화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재산적 피해를 입힌 악질 역 甲질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2013. 3. ∼ 2017. 3. 까지 교차로 및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신규개업 식당에 취업 종업원 및 업주에게 시비 걸어 그만두라 하면 1∼3개월의 월급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공서에 위생불결, 보건증 없음, 원산지 표시위반, 임금체불, 수입산 사용, 유통기간경과, 주차위반, 만국기 설치, 공익요원 채용 등 각종 민원신고하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해 왔다.

 

또 영업피크 시간에 7일∼30일간 수십 회 식당에 전화하여 매출 업무를 방해하고, 심야시간에도 계속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경찰은 사소한 법규 위반 약점을 잡아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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