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진안경찰서에서는 112허위신고로 1명을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의해 처벌한바 있다.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보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의 골든타임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박민수 112종합상황실장은 “선량한 국민을 담보로 하는 112허위신고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눈높이 홍보물,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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