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정...18일 10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5/17 [12:18]

전주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정...18일 10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영노 | 입력 : 2017/05/17 [12:18]
▲ 전주시의회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는 18일(목) ~ 5월 23일(화) 6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안건수는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조례안12, 폐지조례안 1, 동의안 2, 의견청취안 2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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