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완산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30일부터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및 시민 밀집지역인 학교, 학원가, 아파트 주변 등이 대상이다.
이에 현수막, 배너,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내용은 학원가, 아파트 단지 등 밀집지역 집중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즉시 철거 및 자진정비 계고 등이다.
적발자는 자진정비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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