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여성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유발 합의금 갈취 피의자 구속

파손된 안경을 보여주며 사고로 파손되었다며 수십 명 피해자 속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0/25 [13:41]

전북경찰청, 여성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유발 합의금 갈취 피의자 구속

파손된 안경을 보여주며 사고로 파손되었다며 수십 명 피해자 속여

이영노 | 입력 : 2018/10/25 [13:41]

피의자 A씨 범행장면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정 김현익) 는 여성운전자 대상 사기범 A씨를 구속했다.

 

25일 경찰은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 등에 팔을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미리 파손시킨 안경을 보여주며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 돈을 주지 않고 가려고 하면 뺑소니로 신고할 것처럼 위세를 부려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A씨(남, 60세)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올해 2월 말 출소 후 최근 까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여 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20여 명이다.(피해자들은 20~50대 여성운전자)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남자운전자에 비해 피의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주로 현금을 요구하는 한편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도박,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돈이 떨어지면 재차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점 을 감안하여 확인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범행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후 112신고나 보험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원치 않고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고의사고 유발 피의자들의 수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경찰 또는 보험사 연락 또한 차량 블랙박스의 주기적인 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영상 자료 저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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