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위박물관 및 뮤지엄숍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8일까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9개, 세부항목 23개...13일 진안군 상황실서 심사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1/05 [09:37]

진안군, 가위박물관 및 뮤지엄숍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8일까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9개, 세부항목 23개...13일 진안군 상황실서 심사

이영노 | 입력 : 2018/11/05 [09:37]

▲ 진안군 가위박물관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공유재산 진안가위박물관 위탁자를 모집한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가위박물관(문화시설), 뮤지엄숍(휴게공간) 등이 대상이다.

 

구분

층별

건축면적(㎡)

용도

비고

합 계

661.59

 

 

가위

박물관

전시실

지상 1층

164.14

가위 전시실

 

전시실

지상 2층

93.05

가위 액세서리 전시실

 

사무실

지상 2층

57.96

박물관 운영

 

수장고

지상 2층

21

유물 보관

 

뮤지엄숍

휴게공간

지상1층

979.03

기념품 및 음료판매

 

전동가위조형물

높이 8M

움직이는 조형물

 

 

위탁운영 주요내용은 박물관 경영 전반 및 가위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홍보마케팅(행사, 이벤트) 및 관람객 유지업무, 가위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관광활성화 도모 등이다.

 

특히, 박물관 내 시설·청사·안전관리 전반, 인사 및 일반관리 및 그 밖의 진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최종 위탁 내용은 관리위탁사업 최종 수탁자와 별도 협약을 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국․공립박물관 등이다.․

 

또한, 미술관․전시관 등의 운영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도 해당되며 공고기간은 오는 8(목)일까지이다.

 

특히, 운영조건은 위탁 받은 시설은 진안군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 및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가위박물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심사는 오는 13(화)일 오후 14:00 진안군청 상황실이다.

 

기타 문의는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43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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