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무관용원칙 적용, 경찰관서 주취소란”
<기고>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구보빈
이영노 | 입력 : 2016/03/28 [13:29]
“무관용원칙 적용, 경찰관서 주취소란”
<기고>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구보빈
요즘 경찰관들이 야간에 순찰을 하게 되면 도로위에서 다양한 주취자들을 볼 수 있다.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시민들이 실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도로위에 술취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술 먹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승객이 술 먹고 택시비를 안내요” 등등 주취자로 인해 낮이고 밤이고 112전화는 끊임 없이 울려댄다. 이로인해 다른 신고 출동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폭행, 기물파손까지 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3년전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자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언행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일컬으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다른 일반 경범죄 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체포도 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있는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진안서 경찰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경찰관서에서는 주취자로 인해 신속하게 신고 출동을 나가야 하는 시간에도 주취자를 상대하는데에 많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단순한 술 기운으로 난동을 피우는 행위 때문에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피해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 스스로가 깨달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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