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사이버성폭력은 근절해야 할 때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이영노 | 입력 : 2018/11/01 [07:47]
사이버성폭력은 근절해야
<기고>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 보 빈
최근 언론에서 리벤지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24일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범죄로 불법 촬영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음란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 모두가 단속 대상이다.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가 계속되어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솟ㅇ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차단지원, 원본의 압수·폐기,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고 유통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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