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채무관계로 피해자 차량 되가져가 절도죄로 몰려...엇갈려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21 [07:59]

익산경찰, 채무관계로 피해자 차량 되가져가 절도죄로 몰려...엇갈려

이영노 | 입력 : 2019/03/21 [07:59]

▲ 익산경찰서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익산경찰서 강력팀 경감 최원규 등은 차량절도죄로 몰린 A (58세) 등 2명을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18. 10. 24. 10:30경 익산시소재 노상에서 피의자 1)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 2)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예비키를 이용 차량 운전하고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대금은 미변제이나 이러한 이유로 보조키를 이용 되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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