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마령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이영노 | 입력 : 2017/09/01 [11:58]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경찰서(서장 남기재) 마령파출소(소장 김기현)는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18. 2. 9∼2.25) 등 대비,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17. 9. 1(금)부터 30(토)까지 1개월 동안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코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내 제출된 경우, 출처는 물론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권총, 소총의 경우, 출처 경위 등 조사 후 관계기관과 협의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법” 제70조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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