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마령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9/01 [11:58]

진안경찰 마령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이영노 | 입력 : 2017/09/01 [11:58]
▲ 불법무기 자진신고 안내포스터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경찰서(서장 남기재) 마령파출소(소장 김기현)는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18. 2. 9∼2.25) 등 대비,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17. 9. 1(금)부터 30(토)까지 1개월 동안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코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내 제출된 경우, 출처는 물론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권총, 소총의 경우, 출처 경위 등 조사 후 관계기관과 협의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법” 제70조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