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에 따라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이에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는 한편, 실내 냉방온도(26℃이상)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전환된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한전의 협조를 받아 건물주로 하여금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에너지절약 시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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