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보활동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여부 점검, 음주 운전시 처벌예정 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LED 램프‘등을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로 오는 9.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0.05%이상)을 할 경우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기 때문이다.
개정내용에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탑승하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있지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 금지되며 음주측정 불응시에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어린이(13세미만) 운행은 금지되며 보도 통행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최규운 경찰서장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행일 전까지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를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경찰,최규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