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12 [08:04]

진안경찰,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입력 : 2016/12/12 [08:04]
▲ 엄수정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이다.

 

술 한 잔하며 회포도 풀고, 반갑고 즐거운 술자리를 하다보면 1차, 2차, 어느덧 새벽까지 이어진다.

 

음주운전을 피한다고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들어갔는데, 한숨자고 일어나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 이것이 숙취운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한숨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다 깼을 거란 착각으로 차를 몰고 나온다.

 

하지만 간밤 늦은 새벽까지 마신 술이 아직도 체내에 남아있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 또한 엄연한 음주운전이 된다.

 

숙취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10%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발생하고 있다. 숙취운전자들은 평소보다 시속 16km 더 빨리 달리고, 차선위반은 4배, 교통신호위반은 2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숙취운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며 음주운전과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

 

몸무게 70kg의 보통 체격의 성인 남자가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셨을 경우, 음주 정지 기준치 이하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려면 최소 12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최소 12시간을 따져보면 자정을 기준으로 해도 다음날 점심시간이 돼서야 체내의 알코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 사람의 시간당 평균 혈중 알코올 분해속도는 0.015%로 아주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만약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최소 10시간을 쉬어야 비로소 음주운전이 아니다.

 

지난밤 술을 마셨더라도 잠만 푹 자고 일어나면 운전대를 잡아도 문제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체질과 신체 상태에 따라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나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술이 잘 안 취한다고 술이 빨리 깨는 것은 아니다.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여기고, 전날 소주 1병이상 마셨다면, 출근길,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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