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112·119·110’ 긴급전화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23 [07:42]

진안경찰, ‘112·119·110’ 긴급전화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입력 : 2016/12/23 [07:42]
▲ 엄수정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전면적인 긴급신고 전화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112·119·110으로 통합한 것인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로, 긴급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민원상담은 110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긴급상황(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이라면 112, 재난과 관련된 긴급상황(화재, 구조·구급, 해양·전기·가스 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이라면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라면 112나 119에 구분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한 내용은 새로 도입된 112-119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반복신고 없이도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파 되니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고부터 하여도 된다.

 

또한 긴급한 대응을 요하지 않는 일반 민원(각종 행정·요금·범칙금·생활민원)과 전문상담(청소년·여성·노인·정신건강 상담 등)은 정부 대표 민원 전화인 110으로 통합되었다.

 

통합되기 이전에 112, 119로 걸려오는 각종 민원·상담 전화 때문에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신고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긴급신고 전화를 통합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상담도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 현장에 “5분이내 도착!” 이런 날이 온다면, 범죄 예방 효과도 톡톡히 한 몫 할 것이다. 꼼짝없이 현장에서 잡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급박한 긴급신고가 왔을 때 경찰이 사건 현장에 과거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생명도 늘어날 것이다.

 

신속 출동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본다.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범죄신고(112), 재난신고(119), 민원상담(110)이라는 꼭 3개 번호는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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