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조폭 뺨치는 도로위의 ‘차폭’

<기고>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20 [10:50]

진안경찰, 조폭 뺨치는 도로위의 ‘차폭’

<기고>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입력 : 2016/12/20 [10:50]
▲ 엄수정 순경     ©이영노

<기고>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을 일컬어 ‘차폭(차량폭력)’이라고 한다.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상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과 함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앞지르기 위반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말한다. 자동차로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불안케 만드는 난폭·보복 운전자들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일삼는 조폭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TV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시민들이 보낸 여러 가지 블랙박스를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났고, 최근 남원에서는 뒷차량이 추월한 뒤 욕을 했다며 앞을 가로막고 둔기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난폭운전 26건, 보복 운전 64건등 9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이 수치를 보면 도로 위의 각종 불법행위들로 국민의 생명이 수시로 위협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조폭 뺨치는 도로위의 차폭이 아닌가싶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44일 동안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특별단속에 돌입하였다.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사후 사법 조치하여 어느 때보다 안전한 연말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들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통해 스마트 폰이나 블랙박스 등 촬영된 영상으로 신고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보복운전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특수폭행·협박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 추운 겨울, 국민들이 괴롭히는 각종 폭력걱정 없이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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