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명절노린 불량식품...강력단속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순경 엄 수 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1/18 [12:34]

진안경찰, 명절노린 불량식품...강력단속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순경 엄 수 정

이영노 | 입력 : 2017/01/18 [12:34]
▲ 엄수정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수사과 순경 엄 수 정

 

최근 AI파동으로 인해 계란이 금값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온다.

 

새로 상점을 개업하는 곳에서 개업상품으로 계란한판을 주는가 하면, 이벤트 경품상품으로 계란이 필수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계란 값이 올라가는 만큼 양심적이지 못한 판매 상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식약처에서 겨울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나선결과, 스키장과 눈썰매장내 음식점 14곳이 깨진 계란을 불법유통하거나 수입 닭고기 원산지를 위변조하여 단속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다.

 

일부 판매자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양심을 속이며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관련 정책을 추진 5년차를 맞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 제수용품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유통식품 허위광고행위 △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 기타 설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이다.

 

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가거나, 확인이 되면,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범죄신고 112(경찰청)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및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모두가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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