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 15)’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남기재 서장은 “지역특성상 노인 인구가 다수임을 생각하여 평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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