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직접 관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아동학대 시설 인지시 적극신고와 친구의 몸에 상처가 남겨져 있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경우 선생님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는 등 주변 친구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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