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 제도 추진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3/06 [00:32]

전북경찰청,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 제도 추진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이영노 | 입력 : 2017/03/06 [00:32]
▲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을 요하는 대책마련이 추진된다.

 

전북경찰은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17. 2. 7.∼5. 17. 100일간)을 시행하면서 피해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진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내 경미범법행위를 한 피해(신고)자의 형사 처벌 외 행정처분 까지도 면하게 해주어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면책허용 세부유형≫ △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접객 행위 △ 안마방의 의료법위반 △ 숙박업소의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미약상태의 혼숙행위 △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접객 행위 △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

 

따라서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고한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처리되며, 불입건 피해(신고)자의 업태위반 행위는 지자체 통보를 생략하여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또한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는 준법서약서를 작성 후 입건·송치되며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스마트 워치 제공 및 수사 경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조직폭력배 12명, 주취폭력배 9명, 생활주변폭력배 16명 등 총 37명을 검거하여 그중 12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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