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5개 경찰서장 화상회의 개최

내년 1.30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목적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19 [01:18]

전북경찰청, 15개 경찰서장 화상회의 개최

내년 1.30일까지,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목적

이영노 | 입력 : 2016/12/19 [01:18]
▲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장하연 1부장 주재로 지방청 계장급과 도내 15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체감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를 근절하고 가시적 경찰활동을 통해 생활폭력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에 전북경찰이 앞장서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화상목적은 내년 1.31.까지 50일간을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여성안전 ▵서민생활 안전 ▵동네 안전 ▵교통 안전을 확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여성불안감을 높이는 범죄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민생치안의 核인 강‧절도 집중단속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주민생활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불량배‧주폭酒暴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음주‧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하연 전북경찰청 1부장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민생치안에 최대한 배치해 가시적 치안활동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동시에 특별치안대책 추진효과, 범인검거 및 피해자보호 사례 등 사례 중심의 홍보로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장 1부장은 “경기 침체와 안보 위협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치안대책이 긴요한 시점에 전북경찰이「민생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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